물권, 채권은 무엇일까?

부동산 STUDY|2019. 12. 30. 18:56

" 채권의 반대말이 물권아닌가요? "

" 물권은 등기되는것, 채권은 등기안되는것이 아닌가요? "

이 질문들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물권과 채권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는건 잘못된 생각이다.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면서 물권과 채권을 비교형식으로 공부하다보니 그런 오해가 만연해 있는것 같다.

물권과 채권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라도 정리해 두어야 더 나아가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도 이해 할 수 있다.

 

1. 물권 

 

물권은 말 그대로 해당 부동산으로 부터 나오는 권리로,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나만의) · 절대적(모든사람에게 주장!)인 재산권으로 물권은 민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관습법 등 법률에 인정되는 권리만을 물권으로 인정한다.

민법 제185조 : 법률에 의해서만 물권이 창설된다.

 

민법상 물권은 동그라미친 부분으로 총 8개

물권은 위와 같이 법률에 규정된 것만을 물권으로 본다.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물권은 총 8개이다.

크게는 점유권과 소유권으로 나뉘며, 이 소유권이 갖는 사용, 수익, 처분 권능에 의해 파생된 권리인 제한물권의 종류로사·수할 수 있는 권리인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으로 세분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물권이라 하더라도 모두 등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묘기지권, 유치권, 점유권, 동산질권(채권(권리)질권은 등기가 가능)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등기여부에 관한 권리들은 차 후 포스팅에서 정리...

 

2. 채권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잇는 권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이 '갑', 매수인이 '을'이라고 하자.

매도인 '갑'은 부동산을 넘겨주는 대신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매수인 '을'은 부동산을 넘겨받는 대신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매매대금지급청구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둘다 채권이다.

즉,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청구권)를 말한다.

 

3. 물권과 채권의 비교

 

서두에 말해 두었지만 물권과 채권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는건 잘못된 생각이다.

반대의 개념을 말하자면, 채권의 반대개념이 채무이다.

채무자(특정인)에게만 주장하는 이 채권을 업그레이드 한 것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다.

물권은 기본적인 채권이 있고 이 채권에 물권이라는 옷을 입힌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채권을 내포하고 있음)

이 개념을 갖고 물권과 채권을 비교해 보자.

 

A.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사용, 수익, 처분하는) 직접적인 지배권인 반면,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대인청구권이다.

B. 물권은 모든이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다.

C. 물권은 물권법정주의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에의해 정해지며, 채권은 계약자유의원칙으로 채권의 종류와 내용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D. 물권에는 1물1권주의의 원칙이 있다. 1물1권주의란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1필지 토지에 소유권은 하나이지 둘이 될 수 없다. 소유권끼리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채권은 수개의 채권이 양립할 수 있다. '갑'이 '을', '병', '정' 각각에게 돈을 빌려 총 3개의 채권-채무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E.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는 등기 또는 점유가 있지만 채권은 특별한 공시방법이 불필요 하다.

F. 물권 상호간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는 반면 채권은 시간적 우선성립과는 무관하게 모두 평등하여 동순위 이다. 또한 물권은 "공시되지 않은 채권" 보다 우선한다. (이에 관한 내용은 추가적인 포스팅이 필요하니 다음기회에... 할말이 많음!)

 

나도 공부했던 공인중개사 교재대로 정리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경매공부를 하면서 재정립해나간 물권, 채권의 개념을 정리해 보았다.

 

영 헷갈린다면, 이 글귀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채권의 반대개념은 채무이다. (물권의 반대 개념이 채권이 아니라는 말!)

채무자(특정인)에게만 주장하는 이 채권을 업그레이드 한 것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다.

물권은 기본적인 채권이 있고(채권을 내포하고 있음) 이 채권에 물권이라는 옷을 입힌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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