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의 차이

부동산 STUDY|2019. 12. 15. 22:01

부동산 경매에 관해 알아보면 처음부터 강제경매, 임의경매라는 단어부터 접하게 된다.

 

강제경매, 임의경매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링크]

 

그 중 강제경매는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 이후에 절차를 걸쳐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다.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이행)판결은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 중 하나인데 여기서 판결 중 경매를 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판결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럼 여기서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의 차이는 대체 뭐지?

공인중개사 공부했을 때 구분을 잘 못해서 N이버 까페에 질문글을 올렸던 기억이 있다.

판결을 받으려면 우선 소송을 해야겠죠?

 

1. 소송의 종류 

이행의 소 : 피고에 대한 특정의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확인의 소 :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등을 주장하여 그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형성의 소 :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을키는 법률요건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각각의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면 소송판결로, 소송을 인용하면 본안판결이 되는데 그 본안판결에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이 있는 것이다. 

 

2. 본안판결

이행판결 : 청구취지가 [ 피고는 원고에게 ~하라! ] 라는 식으로 행위를 명하는 판결.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행판결을 얻어야 강제집행이 인정된다.

즉, 말 그대로 판결을 통해 어떤 사안을 이행하라고 하는것. 등기이전명령 등.

이행 소송의 예 :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x 건물을 인도하라. "

이행판결을 받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결만으로는 권리변동이 일어나지 않음.

 

확인판결 :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에 의한 판결.

즉, 말 그대로 확인만 해 주는것. 친자확인소송 등.

확인 소송의 예 : " xxx번지 소재의 100평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

확인판결로는 권리의 변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확인만 해줌!)

 

형성판결 : 소송을 통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형성되는 판결.

즉,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과 같이 판결 자체에 의해 당사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입양취소, 주주총회결의 무효, 공유물분할판결 등.

 

 

강의를 듣거나 공부할때 확정판결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확정판결은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을 통틀어서 지칭한다.

그러니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 이행판결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

 

판결의 종류에 대해서는 경매공부할때도 나오고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등기법 시간에도 나오니

이정도 개념은 잡고 공부 해 나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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