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파헤치기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을구 편

그동안 대장과 등기부 간의 표제부, 갑구 관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등기사항증명서 파헤치기 1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편[링크]

 

등기사항증명서 파헤치기 2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갑구 편[링크]

 

요지는 간단하다.

1.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같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우선한다.

2. 대장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부가 우선한다. 또한 토지대장 상에는 갑구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및 을구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 등의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3. 상기 이유로 '권리분석은 부동산 등기부를 보고 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은 등기의 순위번호 및 접수번호에 관한 설명과 토지대장에서는 확인 할 수 없었던 토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는 등기에 관해 간단히 살펴 보려 한다.

 

말소사항 포함한 등기부

 

 

 

예시로 올린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의 을구를 살펴보자.

 

어떤 등기를 찾아봐도 을구에 가장 많이 등기된 등기목적은 근저당권 설정, 말소일 것이다. 상기 예시에는 지상권설정등기도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을구에 등기 되는 등기의 종류로는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

을구에도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압류, 경매(공매는 갑구에만) 등기가 등기된다는 것이다. 해당 등기는 보통 갑구에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생각한다. 즉, 임차권 및 전세권에도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압류등이 설정될 수 있다. (예시는 찾는대로 본 페이지에 사진 추가 첨부 할 예정)

 

현재 유효사항 등기부

 

이번 포스팅에서 예시로 첨부한 현재 유효사항 등기부이다. 위의 유효사항 등기부를 참고하여 몇가지 더 살펴보자. 등기부를 보면 갑구, 을구 모두 순위번호, 접수,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등기부를 확인할 때에는 접수란에 기재된 날짜를 효력 기준일로 보면된다. 그리고 등기의 순서를 따질 때에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갑구면 갑구 내, 을구라면 을구 내)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쉽게 말해서 '다른 구'일 경우, 즉 갑구에서 한 등기와 을구에서 한 등기의 접수일이 같을 경우 그 선 후 순위를 따지려 한다면 해당등기 갑구의 접수번호와 을구의 접수번호를 따져서 순위를 결정하며, '같은 구'끼리의 선 후 순위를 따지려 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순위번호만 보면 되는것이다.

 

지금까지 총 3건의 포스팅을 거쳐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포스팅은 쉬어가는 코너 겸,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등기부 열람/발급하는 팁에 대해 포스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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