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SR, DTI가 뭐지? (홍남기 부총리 12·16 대책)
[ 정부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한다. ]
홍 부총리는“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개별 차주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담보대출 차주에 한해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가 적용된다. 이후 오는 2021년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한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12161342482497
오늘 친구가 12·16 대책이란 기사를 보여주며 LTV, DSR이 뭔지 물어보았다.
이렇게 경제기사를 보다보면 그 기사와 관련된 기본기식을 알아야 그 내용을 이해하기 수월해진다.
친구를 위해 LTV, DSR이 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DTI는 덤으로!)
돈이 차고 넘쳐서 집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보통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LTV, DTI, DSR은 쉽게말하면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한다.
1. LTV ( Loan To Value ratio )
: 부동산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즉, 부동산담보 대출비율을 말한다. '대부비율'이라고도 함.
즉, 위의 기사에서 LTV 한도가 40%란 의미는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 부동산가격 X 40% " 란 뜻이다.
LTV비율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그외 지역마다 적용되는 비율이 다른데 그에 관해서는 차 후에 포스팅..
2. DTI ( Debt To Income )
: 소득대비 대출비율. 즉, 연소득 중에서 갚아야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도 함.
예를들어 DTI 한도가 50%라면 본인의 연 소득이 3천만원일때 연간 원리금(원금+이자)합계가 연소득의 50%인 1천5백만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 가 없다. 1달로 따지면 한달 원금+이자가 125만원 이상으로 상환해야하는 대출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계산하기 쉽게 DTI 한도가 50%라는 가정을 했는데, 버는 돈의 절반이나 대출 원리금으로 나간다면 과연 대출받은 사람은 상환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기에 이 수치가 낮을 수록 빚 상환 능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DSR ( Debt Service Ratio) )
: 위의 DTI의 개념에서 대출(빚)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연소득 중에서 갚아야하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도 한다.
이건 개인의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 리스 등 모든 원금과 이자를 통틀어 계산한다. 즉, 그 사람의 모든 대출 상환 능력을 보는것이다.
연봉이 3천만원,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5백만원, 학자금 대출이자가 1백만원 이라면 DSR은
(5백만+1백만)/3천만 = 0.2
즉, DSR은 20%가 나온다.
LTV는 쉬우니 DTI로 계산 할 수 있는 대출 가능금액 계산하는 포스팅도 올리고,
-> 나의 대출가능금액, 대출상환금액 계산하는방법은 여기서! [링크]
위 기사에 나온 용어들 중 정리하여 공부할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 이 용어들 역시 천천히 차례차례 포스팅 할 예정!
☆ LTV, DTI, DSR을 축소 하겠다는 말은 앞으로 대출 받기 힘들게 하겠다는 내용임을 대충은 알 수 있다.
(물론 기사에서는 시가 15억원 초과, 시가 9억원 초과 등등 고가의 주택을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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